서울시, 시내버스 파업에도 최소 운행 의무화 추진

서울시, 시내버스 파업에도 최소 운행 의무화 추진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24-04-11 15:37
수정 2024-04-1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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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달 버스 파업을 계기로 최소 운행률을 의무화하는 법개정을 추진하는 등 시내버스 개혁의 칼을 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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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 꽉 채운 시내버스
차고지 꽉 채운 시내버스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파업한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양천공영차고지에 버스들이 빼곡히 주차돼있다. 도준석 전문기자
서울시는 시내버스 파업 후속 대응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운영 개선 대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파업에도 지하철과 마찬가지로 시내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시내버스를 철도, 도시철도와 달리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고 있지 않아 파업시 최소한의 운행률을 준수할 의무가 없다. 지난 3월 파업 당시에도 운행률은 4.4%에 불과해 시민의 불편이 컸다.

시는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법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버스 노조가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시민의 이동권을 볼모로 하는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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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총파업이 시작된 지난달 28일 오전 중구 서울역 지하철 역사에서 시민들이 지하철 탑승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시내버스 총파업이 시작된 지난달 28일 오전 중구 서울역 지하철 역사에서 시민들이 지하철 탑승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또 20년된 시내버스 준공영제도 대대적으로 손본다. 운송수지 적자가 최근 10년간 이어지면서 지난해 재정 지원금은 8915억원에 달해 경영 혁신, 광고 수입금 확대 필요성이 제기된다. 운송 수입 부족분을 전액 보장하며 버스회사의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고 있지만 도리어 부실 회사들이 퇴출되지 않는 토양이 됐다는 지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역을 통해 기존 중복, 비효율 노선을 정리하고 신규노선 구축을 위한 선제적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이라며 “공적자금으로만 연명하는 부실기업은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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