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의정활동비 인상 추진

지방의회,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의정활동비 인상 추진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4-02-27 11:02
수정 2024-02-27 11: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울산시의회 이어 5개 구·군 기초의회도 인상 나서

이미지 확대
울산광역시의회.
울산광역시의회.
지방의회가 일제히 의정활동비 인상을 추진하고 나섰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의정활동비 인상의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27일 지방의회에 따르면 당초 광역의회 150만원, 기초의회 110만원 이내로 각각 규정했던 의정활동비가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광역의회 월 200만원, 기초의회 월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울산시의회는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지급할 광역시의원 의정활동비를 기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울산시의회 의정활동비는 2004년 이후 22년간 동결됐다.

시의회는 지난달 의정활동비 인상안을 잠정 결정한 뒤 이달 공청회를 통한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의정활동비 인상안은 오는 28일까지 열리는 제243회 임시회에서 심의·확정된다.

울산시의회에 이어 울산지역 5개 구·군의회도 일제히 의정비활동비 인상을 추진하고 나섰다.

울산 중구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26일 2차 회의를 열고 중구의원 의정활동비를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40만원 인상하기로 했다. 북구회의도 이날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 40만원 인상안을 오는 28일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심의·확정할 예정이다.

울주군을 비롯한 나머지 기초의도 의정활동비 월 40만원 인상안을 다음달 열리는 임시회에 상정해 확정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울산 기초의원들은 오는 2026년까지 매월 의정활동비 150만원을 받게 된다.

이희원 서울시의원, 2026년 2차 추경 동작구 교육예산 173억 4878만원 확정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국민의힘·동작4)에 따르면, 2026년 서울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을 통해 동작구 내 31개 학교의 55개 사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예산 총 173억 4878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지역 현장의 시급한 교육 개선 과제들이 교육청 추경안에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삼일초등학교 급식실 전면개선 사업 17억 1270만원, 신남성초등학교 조리시설 전면보수 및 학생식당 개선, 전기시설 개선 등 5억 9400만원, 은로초등학교 교내방송설비 개선에 1억 773만원, 동작초등학교 지하주차장 방범셔터 설치 및 통학로 안전난간 개선에 5456만원 등이다. 또한 중앙대학교부속중학교에는 인근 재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비산먼지 확산 방지를 위한 방진시설 비용 9500만원도 반영했다. 특히 지난 3월 문을 연 흑석고등학교는 사전기획용역비 2000만원이 반영되면서 향후 교실 증축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물꼬를 트게 됐다. 개교 시점부터 학급 수와 정원 늘리기를 꾸준히 건의해 온 이 의원은, 이번 예산 수립을 발판 삼아 향후 유입될 학생들을 원활히
thumbnail - 이희원 서울시의원, 2026년 2차 추경 동작구 교육예산 173억 4878만원 확정

반면 일부에서는 지방의회가 매년 월정수당을 인상한 만큼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적절한 수준의 인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