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레미콘 지회 간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7명에게는 징역(1년∼4월)형에 집행유예(2년∼1년)를 선고했다.
조합원 59명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에 따라 벌금 700∼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3월 3일부터 4월 18일까지 원주지역 18개 레미콘 회사 중 민주노총 조합원이 근무하고 있지 않은 10개 회사를 상대로 출입구를 봉쇄하는 등 시멘트 출하 및 운송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레미콘 지회 내에서의 직책, 범행 가담 횟수, 동종 전과의 유무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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