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여사, 靑경호관에 수영 과외 받아”…檢 수사 착수

“김정숙 여사, 靑경호관에 수영 과외 받아”…檢 수사 착수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4-02-15 08:52
수정 2024-02-1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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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열리고 있는 광주 광산구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을 방문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열리고 있는 광주 광산구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을 방문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경호관에게서 1년 이상 개인 수영 강습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14일 수사에 착수했다.

14일 서울중앙지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한 고발 사건을 형사 1부(부장 김승호)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2020년 4월 “청와대 경호관 A씨가 2018년 초부터 1년 이상 청와대 경내 수영장에서 김 여사에게 수영을 가르쳤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대통령 참석 행사를 사전에 준비·점검하는 ‘선발부’에서 갑자기 김 여사를 근접 경호하는 ‘가족부’로 배치됐다고도 전했다.

보도 이후 당시 대통령 경호처는 “A씨는 대통령과 그 가족을 위한 수영장에서 안전 요원으로 근무했을 뿐, 영부인을 위해 수영 강습을 하지 않았다”며 정정 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A 경호관의 영부인에 대한 개인 수영 강습을 의심하는 것은 합리적 추론으로 판단된다”며 경호처 패소로 판결했다.

고기판 서울시의원 “학교 CCTV, 지역·학교급에 따른 안전 격차 없어야”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기판 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 제1선거구)은 지난 8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서울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학교 CCTV 설치의 학교급별·자치구별 편차 문제를 지적하고, 균형 있는 안전 인프라 구축을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맞춰 출입문·복도·계단 등을 CCTV 의무 설치 구역으로 지정하고, 미설치 학교를 돕기 위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44억 7450만원을 증액했다. 이에 따라 기존 350개교에 더해 286개교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서울 전체 학교의 평균 CCTV 설치 대수는 42.4대인 반면, 고등학교는 62.4대와 중학교는 47.2대인 반면 초등학교는 29.1대에 불과했다. 초등학교의 설치 대수가 고등학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역별 편차 역시 뚜렷하게 나타났다. 광진구는 학교당 평균 52.9대, 강남구는 49.6대로 서울 전체 평균을 상회했지만, 동작구는 35.1대, 관악구 36.8대, 마포구 36.9대, 용산구 37.7대로 평균치를 크게 밑돌았다. 고 의원은 “범죄와 안전사고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초등학교의 C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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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지난 8일 “(김 여사가) 임무와 책임이 정해져 있는 여성 경호관에게 수영강습을 시킨 것은 직권을 남용해 경호관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김 여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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