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는 ‘독도 평화호’ 공짜 이용 어려워 진다

새해에는 ‘독도 평화호’ 공짜 이용 어려워 진다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3-12-27 14:04
수정 2023-12-27 14: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경북 울릉군 관공선이자 독도 관리선인 ‘독도평화호’. 울릉군 제공
경북 울릉군 관공선이자 독도 관리선인 ‘독도평화호’. 울릉군 제공
새해에는 독도 관련 단체 등의 ‘독도평화호’ 무료 이용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경북 울릉군은 2009년 6월부터 울릉~독도를 오가는 독도관리선인 독도평화호(177t급, 길이 37.21m, 폭 7.4m)가 운항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해마다 예산 15억원(국비 70%, 지방비 30%)이 투입된다. 독도평화호는 최대 80명(승선원 7, 공무원 3, 일반인 70명)을 태우고, 울릉~독도 구간을 왕복 3시간에 주파할 수 있다. 1회 왕복에는 기름값만 800만원 정도 든다. 전액 예산이다. 독도행정업무, 독도 방문객 안전관리지도, 해양생태자원조사 및 연구 지원, 불법어업지도 단속 등이 주요 임무다. 연평균 운항 횟수는 50회 내외다.

올해는 지금까지 모두 43회(이용인원 2354명) 운항됐다. 임무별로는 ▲독도경비대 경력 교대 업무 지원 12회 ▲독도 관련 단체 행사 지원 10회 ▲지방의회 독도 탐방 지원 4회 ▲기타 17회 등이다.

하지만 내년에는 독도평화호의 운항 횟수가 25~30회 정도로 크게 줄어든다.

독도평화호 관리 및 운항 업무를 맡고 있는 울릉군이 선박 관련 예산 확보에 차질을 빚으면서 부득이 운항 횟수를 제한키로 한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내년에는 선박안전법에 따라 5년 주기로 받아야 하는 선박 정기검사(수리) 비용이 추가로 필요해 국비 4억 5000만원 증액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면서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선박 운항을 할 수 없이 부득이 유류비 등 운항 관련 예산을 줄일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관계자는 “내년 정부 추경때 예산 추가 확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놓고 찬반 논란이 인다.

독도 관련 단체들은 “독도평화호 운항 횟수가 줄면 주요 임무 수행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게 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울릉도·독도 여행업계 등은 “이참에 그동안 특정 기관·단체 등에 독도평화호를 무분별하게 무상 제공한 특혜 관행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와 관련, 울릉 주민 사이에서 독도평화호가 본래의 역할을 벗어나 중앙 및 지방 고위층 인사들을 위한 여객선 용도로 자주 이용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몽골 항올구의회 대표단과 문화·교육 협력 논의... “다양성은 도시 성장의 경쟁력”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몽골 울란바토르시 항올구의회 대표단(Representative of the Khan-Uul District Citizens’ Representative Khural)과 면담을 갖고, 문화·교육 분야 협력과 지방외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시 항올(Khan-Uul)구는 면적 503㎢, 약 32만명(2026년 기준)의 인구를 보유한 지역으로 신도시 및 공항 등 산업시설 밀집 지역이자 울란바토르 내에서도 신흥 주거지역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곳이다. 몽골 항올구의회는 이미 서울 강남구·광진구, 부산 해운대구, 경남 함안군, 울산 남구 등 국내 주요 지자체와 자매우호 결연을 맺고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핵심 파트너다. 이날 방문한 6명의 대표단은 서울시의회의 선진 의정 운영 시스템과 문화·교육 정책, 도시 발전 사례를 직접 살피며 양 도시 간 실질적인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다. 아이수루 의원은 환영 인사를 통해 “대한민국과 몽골은 오랜 우정과 협력의 역사를 이어온 중요한 동반자”라며 “몽골과 한국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깊은 관계
thumbnail -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몽골 항올구의회 대표단과 문화·교육 협력 논의... “다양성은 도시 성장의 경쟁력”

군 관계자는 “독도평화호는 ‘울릉군 관공선 관리 규정’이 정한 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공된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