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차량 돌로 내려친 시의원, 출석정지 10일 징계

아내 차량 돌로 내려친 시의원, 출석정지 10일 징계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3-11-01 15:59
수정 2023-11-0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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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군산시의회 제공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군산시의회 제공
자기 아내 차량 유리를 돌로 부순 현직 시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다.

전북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우종삼(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10일 및 공개 경고를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윤리특위는 민주당 전북도당의 경고 조치 결정, 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권고사항, 사법기관의 수사 등을 참고해 이같이 의결했다.

징계안은 2일 제2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징계안이 최종 의결되면 우 의원은 2일부터 11일까지 출석이 정지된다.

출석정지 기간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도 절반 감액된다.

김경식 시의회 윤리특위 위원장은 “시의원은 시민 대표로서 막중한 책임감과 높은 윤리 의식을 갖춰야 한다”면서 “의원의 윤리 의식과 의회의 품격과 명예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춰 일할 수 있도록 의회를 쇄신하겠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지난 8월 30일 오전 0시 30분쯤 군산시의 한 주차장에 주차된 부인의 차량 앞 유리를 벽돌로 여러 차례 내려쳐 부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주차장에서 누군가 차를 부수고 있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의원을 체포했다.

우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신 뒤 집에 갔는데 현관 전자 잠금장치가 열리지 않았다”며 “아내가 말도 없이 비밀번호를 바꾼 줄 알고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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