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집시법 개정, 대통령실 앞 도로 집회 금지 가능’ [서울포토]

경찰 ‘집시법 개정, 대통령실 앞 도로 집회 금지 가능’ [서울포토]

오장환 기자
입력 2023-10-18 15:10
수정 2023-10-1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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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 이태원로 인도에 집회 장소와 통행로를 분리하기 위한 폴리스라인이 세워져 있다. 경찰은 지난 17일부터 대통령실 앞 도로에서 열리는 집회·시위를 교통 소통을 이유로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공포·시행했다. 2023.10.18 오장환 기자
1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 이태원로 인도에 집회 장소와 통행로를 분리하기 위한 폴리스라인이 세워져 있다. 경찰은 지난 17일부터 대통령실 앞 도로에서 열리는 집회·시위를 교통 소통을 이유로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공포·시행했다. 2023.10.18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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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 이태원로 인도에 집회 장소와 통행로를 분리하기 위한 폴리스라인이 세워져 있다.경찰은 지난 17일부터 대통령실 앞 도로에서 열리는 집회·시위를 교통 소통을 이유로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공포·시행했다. 2023.10.18 오장환 기자
1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 이태원로 인도에 집회 장소와 통행로를 분리하기 위한 폴리스라인이 세워져 있다.경찰은 지난 17일부터 대통령실 앞 도로에서 열리는 집회·시위를 교통 소통을 이유로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공포·시행했다. 2023.10.18 오장환 기자
1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 이태원로 인도에 집회 장소와 통행로를 분리하기 위한 폴리스라인이 세워져 있다. 경찰은 지난 17일부터 대통령실 앞 도로에서 열리는 집회·시위를 교통 소통을 이유로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공포·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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