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대책위원회 택시 운임·요율 조정 심의
구복규 물가 대책위원장과 위원들이 안건에 대해 심의하고 있다. 화순군 제공
10일 화순군에 따르면 최근 물가 대책위원회에서 ‘택시 운임·요율 조정안’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이날 물가 대책위원회는 위원장인 구복규 화순군수가 박웅 화순경찰서장, 조영래 화순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한 유관 기관장, 군의원, 사회단체장 등 위원 11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화순군 택시 운임·요율 조정(안)’에 대해 심의했다.
그 결과 기본 운임(2㎞까지)을 기존 4000원에서 1000원 인상하되 이후 책정되는 거리·시간 병산 운임은 현행 수준을 유지키로 했다.
이는 전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지난 8월 심의 의결한 ‘전라남도 택시 운임·요금 요율 적용 기준’에 따라 인상률 19.95% 범위에서 조정한 것이다.
이번 인상은 지난 2019년 이후 4년 만으로, 다음 달 9일부터 적용된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유가 상승과 인건비 상승, 승객 감소 등으로 택시업계 경영 수지가 악화해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면서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운 상황인 만큼 물가 안정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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