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윤미향 의원 ‘국보법 위반’ 수사 착수

경찰, 윤미향 의원 ‘국보법 위반’ 수사 착수

김예슬 기자
김예슬 기자
입력 2023-09-08 02:00
수정 2023-09-08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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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총련 행사 사전 신고 없이 참석
시민단체 檢고발건도 병합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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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의원. 연합뉴스
윤미향 의원. 연합뉴스
경찰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한 무소속 윤미향(58) 의원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은 윤 의원이 국가보안법·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안보수사대에 배당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8일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을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고 윤 의원에게 범죄 혐의가 있는지 검토할 방침이다.

이 의원은 지난 5일 윤 의원실이 국회사무처에 제출한 공문에 행사 주최 단체가 ‘간토학살 100주기 추도사업추진위원회’라고 기재됐다는 이유로 “주최 측을 오기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것에 해당하고 위계로써 국회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며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냈다.

지난 4일 보수 성향 시민단체 엄마부대와 위안부 사기청산연대도 서울서부지검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윤 의원을 고발했다. 현행법상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서부지검 사건도 경찰이 넘겨받아 병합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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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지난 1일 일본 도쿄 요코아미초 공원에서 열린 조총련 주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사전 신고 없이 참석했다.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

2023-09-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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