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서민생활 지원 및 지역개발 도세 감면 기한 연장한다

전북도, 서민생활 지원 및 지역개발 도세 감면 기한 연장한다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3-08-31 10:39
수정 2023-08-31 11: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전북도청사.
전북도청사.
서민 생활 지원과 지역개발 등을 위한 취득세 감면 조치 기한이 3년 연장된다.

전북도는 ‘도세 감면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12월 31일로 세제 혜택이 종료되는 일부 도세의 감면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상은 13개 감면 조항 중 올해 기한이 종료되는 7개 조항이다.

전북에선 현재 시장현대화사업, 도서지역 발전시설용 부동산, 연구개발특구지역의 경우 100% 감면해주고 있다. 지역특산품생산단지와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해선 각각 75%, 관광단지 투자촉진과 전라북도 내장산리조트관광지 조성사업은 50%씩 감면된다.

해당 7개 조항 사업으로 최근 3년(2020~2022년)간 감면된 금액은 2억 6353만원에 달한다.

도는 이들 조항의 감면 기한을 3년간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9월에 입법예고를 거쳐 조례규칙심의를 진행하고, 10월에는 의회 심의가 예정돼 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전북도 관계자는 “도세감면 조항이 올해 종료돼 연장이 필요한 상황으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세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면서 “사회취약계층이나 공익차원에 대한 도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