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서민생활 지원 및 지역개발 도세 감면 기한 연장한다

전북도, 서민생활 지원 및 지역개발 도세 감면 기한 연장한다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3-08-31 10:39
수정 2023-08-3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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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청사.
전북도청사.
서민 생활 지원과 지역개발 등을 위한 취득세 감면 조치 기한이 3년 연장된다.

전북도는 ‘도세 감면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12월 31일로 세제 혜택이 종료되는 일부 도세의 감면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상은 13개 감면 조항 중 올해 기한이 종료되는 7개 조항이다.

전북에선 현재 시장현대화사업, 도서지역 발전시설용 부동산, 연구개발특구지역의 경우 100% 감면해주고 있다. 지역특산품생산단지와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해선 각각 75%, 관광단지 투자촉진과 전라북도 내장산리조트관광지 조성사업은 50%씩 감면된다.

해당 7개 조항 사업으로 최근 3년(2020~2022년)간 감면된 금액은 2억 6353만원에 달한다.

도는 이들 조항의 감면 기한을 3년간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9월에 입법예고를 거쳐 조례규칙심의를 진행하고, 10월에는 의회 심의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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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관계자는 “도세감면 조항이 올해 종료돼 연장이 필요한 상황으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세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면서 “사회취약계층이나 공익차원에 대한 도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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