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손주 돌보는 할머니·할아버지, 내일부터 월 30만원 받는다”

“서울 손주 돌보는 할머니·할아버지, 내일부터 월 30만원 받는다”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3-08-31 09:25
수정 2023-08-3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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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자료사진(본 기사와 관련없음). 아이클릭아트
돌봄 자료사진(본 기사와 관련없음). 아이클릭아트
내일(9월 1일)부터 육아를 도와주는 조부모나 친인척에게 월 30만원의 돌봄 비용이 지급된다. 돌봄 비용 지원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 24개월에서 36개월 영아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이다.

서울시는 육아를 도와주는 조부모와 친인척에도 돌봄비용을 지급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을 9월부터 시작한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은 조부모와 삼촌, 이모, 고모 등 4촌 이내(영아 기준) 친인척이 한 달에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보는 가정에 아이 1명당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이가 2명이라면 월 60시간 이상 돌볼 시 월 45만원, 아이가 3명이라면 월 80시간 이상 돌볼 시 월 60만 원이 지급된다.

이번 사업은 맞벌이 부부, 다자녀·다문화·한부모 가정 등과 같이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힘들어 친인척이나 민간 육아도우미의 돌봄 지원을 받는 ‘양육 공백’ 가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10월 기준으로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아이를 키우면서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생길 수 있는 기준 중위소득 150%(3인 가구 기준 월 665만 3000원, 4인 가구 기준 월 810만 2000원) 이하 가구가 대상이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부 합산 소득의 25%를 경감해 계산한다. 친인척이 지원하기 어렵거나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선호하면 서울시가 지정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월 30만원 상당 이용권이 지급된다. 민간기관으로는 맘시터와 돌봄플러스, 우리동네 돌봄 히어로 등 3개 기관이 참여한다.

신청은 9월1일 문을 여는 서울시 출산·육아 종합 포털 ‘몽땅정보 만능키’(umppa.seoul.go.kr)를 통해 받는다. 이후 각 자치구에서 자격 확인을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9월에 선정된 대상자는 10월 한 달 동안 돌봄 활동 수행을 완료하면 11월에 돌봄비를 지급 받게 된다. 활동 시간 인증은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생성되는 QR코드로 하면 된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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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은 엄마·아빠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것뿐 아니라 조부모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고 보답하는 차원”이라며 “서울시의 대표적인 돌봄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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