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대 김양식장 마로해역 40년 분쟁, 다시 재연되나

전국 최대 김양식장 마로해역 40년 분쟁, 다시 재연되나

서미애 기자
서미애 기자
입력 2023-08-21 14:01
수정 2023-08-2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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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40년 어업권분쟁 승소…9월까지 해역회수”
‘마로해역 대책 협의회’ 발족 1370㏊ 김양식장 재개
해남군 “생업 잃게된다” 진도군에 양해와 배려 호소
전남도 중재 ‘해남 행사료 지급’ ‘진도 양식장 제공’

전국 최대 김 양식장인 마로(만호) 해역을 둘러싸고 진도군과 해남군의 갈등이 되풀이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40년 어업권 분쟁이 지난해 말 진도군의 승소로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후속조처를 둘러싸고 다시 갈등이 일고 있다.

21일 전남도와 진도·해남군에 따르면 진도군과 진도수협이 마로해역 대책 협의팀을 구성하고 오는 9월까지 김 양식 어장을 회복하겠다고 나섰다.

지난달 19일자로 마로해역을 잃게 된 해남 어민들이 ‘생업을 잃게 된다’며 진도군에 상생을 호소하고, 전남도가 중재안을 내놨지만 불신의 골이 깊어진 진도군과 수협이 부정적 입장을 보이며 해역을 되찾겠다고 밝혔다.

중재에 나선 전남도는 ‘해남 어민들이 일정액의 행사료를 진도 어민들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진도어민들에게는 ‘마로해역 인근에 양식장’을 마련하는 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진도군이 해남군 협상안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다만 진도군이 수협을 중심으로 마로해역 대책협의회를 구성, 대책방안 마련에 나섰고 “재발방지 서약 등 해남군이 법적으로만 해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확실해져야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해남 어민 174명이 제기한 ‘마로해역 어업권 분쟁 관련 행사계약 절차 이행 및 어장 인도소송’ 상고를 기각, 40년 가까이 이어진 진도-해남 어민간 분쟁이 종결됐다.

진도군은 해남군이 제기한 헌법재판소의 마로해역 해상경계 권한쟁의심판이 각하된데 이어 어업권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진도군과 진도군수협은 ‘해역을 회수한다’면서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진도군은 지난달 ‘마로해역 대책 협의회’을 발족하고 1370㏊ 규모의 김 양식 어장 회복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진도어민들은 올해 양식부터 이 양식장에서 김 양식을 재개하기로 했다.

반면 마로해역을 잃게 된 해남 어민들은 ‘생업을 잃게 된다’며 진도군에 상생을 호소했다.

해남어민들은 진도군 마로해역 대책 협의회장을 찾아가 소송 제기 등에 대해 사과하고 “600여 어민들이 유일한 생계수단인 만호해역에서 김 양식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양해와 배려를 호소했다.

하지만 진도군은 이마저 거부했다. 전남도는 두 지역의 갈등을 종식시키기 위해 ‘해남 어민들이 일정액의 행사료를 진도 어민들에게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또 진도어민들에게는 마로해역 인근에 양식장을 마련해주겠다고 약속했다. 나름의 ‘윈윈 전략’에 진도어민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진도군과 진도수협은 이마저도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 한 관계자는 “해남어민들이 마로해역 양식장 행사료를 지급하고, 진도어민들에게는 인근 해역을 제공하는 방안이 두 지역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 추진하고 있지만, 진도군이 수용해 주지 않고 있다”며 “양식을 시작하기 전에 두 지역 갈등을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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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한 관계자는 “진도군 수협을 중심으로 마로해역 대책협의회를 구성, 대책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해남군의 권한쟁의 심판 재청구 재발방지 서약 등 법적으로만 해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확실해져야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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