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법정. 연합뉴스
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폭행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3일 대구 지하철 1호선 반월당역 한 출구 앞 지하에서 기분이 나쁘다며 다수의 시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휠체어를 탄 뇌병변장애 1급 여성 B씨에게 큰소리로 욕을 하고 손으로 어깨를 친 뒤 가래침을 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폭행죄 등으로 선고받은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에 이같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장애로 저항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아무런 이유 없이 모욕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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