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공탁 불수리 결정의 적법 여부는 법관이 심리하게 됐다.
전주지법은 17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낸 이의신청을 공탁계가 ‘이유 없음’으로 판단하고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 할머니 자녀에 대한 공탁 여부는 전주지법 민사재판부로 배당될 예정이다.
조치에 따라, 이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장은 ‘공탁 불수리 결정의 적법 여부’를 심리한 뒤 최종적으로 수리 또는 불수리 처분을 내리게 된다.
이의 신청이 최종 기각될 경우 정부(재단)는 불복해 항고할 수 있다.
앞서 전주지법은 재단이 제출한 공탁신청을 ‘서류 미비’와 ‘피공탁자의 적극적 반대 의사 표시’ 등을 이유로 두차례 불수리했다.
재단은 이에 불복해 지난 14일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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