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서 쌩! 주차도 휙! 이런 공유 전기스쿠터, 단속 대상 아니라고?

인도서 쌩! 주차도 휙! 이런 공유 전기스쿠터, 단속 대상 아니라고?

김예슬 기자
김예슬 기자
입력 2023-07-10 01:42
수정 2023-07-10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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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전기스쿠터
공유 전기스쿠터
직장인 김희섭(34)씨는 얼마 전 지하철역 근처 인도에서 주행하는 공유 전기스쿠터(공유 스쿠터)를 피하려다가 넘어지면서 손목을 접질렸다. 출근길에 발생한 갑작스러운 사고였다. 전치 4주 부상을 입은 김씨는 “경사진 골목에 공유 스쿠터를 아무렇게나 주차하기도 하던데 이러다 사람들이 크게 다칠 것 같다”고 말했다.

박모(27)씨는 최근 아파트 단지 내 불법 주차된 공유 스쿠터를 옮기려고 시도했다가 포기한 적이 있다고 했다. 박씨는 “잠금장치가 걸려 있는 데다 공유 스쿠터를 움직이면 경보음이 울려 애를 먹은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개인 이동장치 아닌 이륜차 분류

공유 스쿠터의 인도 주행과 불법 주차 등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지만 ‘개인형 이동장치’(PM)가 아닌 이륜차로 분류된 탓에 단속 우선순위에서 밀려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일 공유 스쿠터를 자주 볼 수 있는 서울 지하철 2호선 서초역과 역삼역 일대를 돌아보니 공유 업체에서 설정한 반납 구역이 아닌 곳에 불법 주차된 스쿠터는 57대나 됐다.

●시속 45㎞ 킥보드보다 빠른데…

도로교통법상 PM은 시속 25㎞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작동하지 않거나 차체 중량이 30㎏ 미만이어야 한다. 공유 스쿠터는 무게도 무게지만 최대 속도가 시속 45㎞에 달한다. 공유 스쿠터가 PM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다.

서울경찰청이 다음달 27일까지 이륜차·자전거·PM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두 바퀴 차’ 특별 단속 대상에도 공유 스쿠터의 불법 주차는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인 신호 위반, 역주행, 음주나 무면허 운전 등에 단속의 우선순위를 뒀다”고 밝혔다.

●허용된 주차공간 부족 단속 애매

도로교통법상 이륜차가 보도 등에 불법 주차하면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공유 스쿠터는 모호한 면이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스쿠터 운전자를 현장에서 확인하지 못하면 범칙금 부과가 어렵다. 그렇다고 공유 PM 업체에 부과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두호 서울시의원 “수어통역서비스 수입금, 시민 위한 목적사업에 재투자해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최두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2)은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치구 수어통역센터에서 발생하는 수어통역서비스 수입금을 수어교육과 복지증진 등 목적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제도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수어통역센터는 통역 제공에 그치지 않고 청각·언어장애인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지원하며 농인의 언어인 수어를 보급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이라며 “외부기관의 의뢰로 수어통역서비스를 제공해 발생한 수입금이 기타잡수입으로 처리돼 운영비 중심으로만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 복지시설은 서비스 수익을 자체 사업비로 돌려 이용자 지원에 쓸 수 있으나, 수어통역센터는 수익이 생겨도 수어교육이나 복지사업 같은 목적사업에 재투자하기가 까다롭다. 더구나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 수어통역센터에 배정된 복지사업비가 센터별로 800만원 안팎에 머물러, 기존 업무를 꾸려가면서 참신한 수어교육이나 신규 복지서비스를 늘려가기에는 재정적 벽이 매우 높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한정된 보조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센터의 자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정작 센터가 직접 통역서비스를 제공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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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도 공유 스쿠터 단속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무단 방치돼 며칠간 세워져 있는 스쿠터를 도로 불법 적치물 정비 차원에서 처분하는 경우는 있다”면서도 “단속하려면 이륜차 운전자를 위한 특별 주차장이 있어야 하는데 여전히 이륜차 주차를 허용하지 않는 주차장이 많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도 “이륜차 주차 단속에 앞서 주정차 인프라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3-07-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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