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기. 서울신문DB
A씨는 이달 11일 오후 10시 15분쯤 주거지인 경기 용인시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사는 연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A씨가 휘두른 흉기를 막는 과정에서 손 부위를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당일 오후 11시 5분쯤 직접 경찰에 신고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B씨가 외도했다고 생각해 피해자와 다투던 중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포착] “어라? 이재용 아들이잖아!” 이지호 소위, 韓美 해군 회의 ‘통역’ 모습 공개](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2/SSC_20261002141732_N2.jpg.webp)

![thumbnail - 64세 짐 캐리, 한국계 추정 ‘민아’와 극비리 3번째 결혼… “숭고한 동반자”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1/SSC_20261001174803_N2.jpg.webp)

![thumbnail - “아빠랑 20살까지 목욕했다”는 유명 여배우…‘역겹다고?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1/SSC_20261001080203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