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수도요금 9년만에 인상...11월 부터 4년간 12%씩 인상

창원시 수도요금 9년만에 인상...11월 부터 4년간 12%씩 인상

강원식 기자
입력 2023-06-15 14:47
수정 2023-06-1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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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 생산원가 대비 65.3%.
2014년 부터 9년간 동결.
요금 2026년에는 생산원가 97%까지 근접.

경남 창원시 수도요금이 오는 11월부터 12% 오른다.
창원시청.
창원시청.
창원시는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투자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11월 부터 수도요금을 12% 인상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번 창원시 수도요금 인상은 2014년 2월 이후 9년만에 오르는 것이다. 관련 조례개정을 거쳐 오는 11월 요금 고지분 부터 인상 요금을 적용한다. 수도요금 인상에 따라 월 20t(㎥)을 사용하는 4인 가정은 수도요금을 지금보다 한달에 2200원을 더 내게 된다. 일반 가정에 수도 사용량에 따라 요금이 3단계로 달리 부과되는 가정용 요금 누진제도 이번에 폐지된다.

창원시는 수돗물 생산시설 개선과 유지관리를 위한 투자비용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올해부터 2026년까지 4년간 매년 12%씩 요금을 올려 수도요금을 현실화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창원시는 이같은 수도요금 인상안을 반영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창원시는 9년간 수도요금을 올리지 않은 결과 오래된 낡은 상수관망 정비, 정수장 운영, 지방상수도 급수공사, 계량기 교체, 주요시설 개·보수 등 안전한 수도물 공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창원시는 상수도사업 투자비용 확보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공기업 경영합리화방안 연구 용역을 실시했다. 용역결과 누적되는 재정적자 해결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 해결 방안으로 단계적인 요금 인상을 통한 수도요금 현실화가 제시됐다.

창원시는 지난해 창원시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은 65.3%로 요금 수입보다 생산 비용이 훨씬 많아 138억원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2021년 창원시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68.0%로 같은 특례시인 수원 79.4%, 고양 83.6%, 용인은 79.3%보다 낮다. 특별·광역시의 경우 서울 70.2%, 광주 88.5%, 부산 86.4%, 대구 80.5%, 울산 80.4% 등이다. 요금현실화율은 생산 원가 대비 판매 단가로 연간 수돗물 판매수입을 수돗물 생산비로 나눈 백분율이다.

창원시는 수도요금이 올해부터 4년간 단계으로 인상되면 수도요금현실화율은 내년 78%, 2025년 86%, 2026년 97%로 생산원가에 가까워 질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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