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출입 막는 식당·카페에 “갈 곳 없다”…“차라리 해외 가 편해요”

아이 출입 막는 식당·카페에 “갈 곳 없다”…“차라리 해외 가 편해요”

김주연 기자
입력 2023-05-24 18:10
수정 2023-05-24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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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영향 적다” 전국 노키즈존 확산
제주 ‘노키즈존 금지’ 조례안, 심사 보류
“‘다른 사람 배제해도 된다’ 인식 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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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월 아들과 함께 노키즈존 관련 기자회견하는 용혜인
23개월 아들과 함께 노키즈존 관련 기자회견하는 용혜인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23개월 아들과 함께 어린이날 맞이 노키즈존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5.4/뉴스1
어린이 출입을 금지하는 ‘노키즈존’이 아동 차별 논란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식당이나 카페 이용을 거절당하는 가족 입장에선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노키즈존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는 시선도 있다. 제주도에서는 최근 도의회 차원에서 ‘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 제정을 추진하다 사회적 공감대가 덜 형성됐다는 이유로 보류됐다. 전문가들도 노키즈존을 무조건 금지하는 것만이 방법은 아니라고 말한다. 다만 노키즈존이 아이들에게 “사회적 약자를 배제해도 된다”는 식으로 비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합리적인 절충점을 찾아나설 때가 됐다는 의견도 있다.

2살 자녀를 키우는 조유리(32)씨는 24일 “가고 싶던 카페가 노키즈존이라 못 간 적이 많았다”면서 “아이가 태어난 이후로는 노키즈존인지를 찾아보며 휴가 계획을 짠다. 올여름 휴가는 노키즈존이 없는 해외로 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9살, 6살 자녀를 둔 배모(41)씨는 “온라인에선 노키즈존이라는 안내가 없어서 유모차를 끌고 카페에 갔다가 입구에 붙은 안내판을 보고 돌아온 적이 있다”고 했다. 휴식을 위해 떠난 여행지에서도 노키즈존을 피하기란 쉽지 않다. 자녀 3명을 둔 박수현(42)씨는 “가족들과 지방에서 인기 있는 카페를 찾아갔는데 노키즈존이라 이용을 못한 적이 있다”고 했다.

아동 출입을 직접적으로 막지 않더라도 아동이 이용하기 어려운 곳도 적지 않다. 얼마 전 미취학 조카들과 돈까스집을 갔던 성모(32)씨는 “유아 의자가 없어서 곤란했지만 다른 식당을 찾아 돌아가다니기 쉽지 않아 무릎에 앉혀 식사를 했다”면서 “부모는 아이가 조용히 식사하도록 신경써야 하지만, ‘애들은 오지 말라’는 식의 식당이 늘어나는 게 안타깝다”고 전했다.

아동 친화적인 시설을 찾다가 대형 쇼핑몰으로 향하는 가족들이 많은 이유다. 한살배기 딸을 키우는 원모(32)씨는 “주차 공간이 좁거나 엘리베이터가 없어 유아차 이동이 어려운 곳, 수유실이나 가족 화장실이 없는 곳도 선뜻 가지 못한다”면서 “유아 휴게실 등이 마련된 대형 쇼핑몰은 그야말로 천국이지만, 아이가 나중에 관광지에서 노키즈존을 보고 상처를 받을까 봐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 13세 이하 아동과 보호자의 이용을 금지한 식당에 대해 차별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당시 해당 식당은 안전 사고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했지만 인권위는 “아동 동반 보호자에게 안전 사고 방지를 주의사항이나 영업에 방해가 되는 구체적 행위를 제시하고 이용 제한이나 퇴장 요구 등을 고지하는 방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부 자영업자 카페에서는 “매출에 영향이 적으니 유아 의자나 식기를 없애라”, “9살 이하 출입 금지를 붙여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한다. 학생 이준헌(25)씨는 “평소 아이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노키즈존을 보면 편안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한국리서치가 지난 2월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3%가 “노키즈존을 허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연병별로는 30대(81%)가 노키즈존을 수긍하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제주연구원 사회복지연구센터에 따르면 제주 노키즈존은 78곳으로 전국 542개 노키즈존의 14.4%에 달한다. 인구 10만명당 업소 수를 보면 관광지인 제주(11.56개)가 가장 많다. 경북(1.89곳), 강원(1.88곳), 부산(1.86곳) 순으로 뒤를 이었다.

최근 제주도의회에선 노키즈존을 금지하는 ‘제주도 아동 출입제한업소 지정 금지 조례안’이 발의되기도 했으나, 본회의 상정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지난 11일 “차별적 요소를 시정하고 상호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과 영업의 자유가 침해한다는 의견이 충돌한다”며 심사를 보류했다.

김하영 유어스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나이 등에 따라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사회적으로 보장돼야 하지만, 국가가 개인의 영업 활동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아동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 ‘공중 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퇴장한다’고 안내하면 된다”면서 “성인도 영업을 방해할 수 있지만, 사회적 약자인 아동이나 아동의 보호자는 쉽게 배제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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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키즈존 금지’나 ‘예스 키즈존’도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엄문설 국제아동인권센터 선임연구원은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적 행위가 발생할 때마다 법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은 한계도 있다”면서 “나와 다른 특성의 사람을 손쉽게 배제하는 문화부터 바꿔야 한다. 노키즈존을 본 아동은 나와 다른 친구, 다른 특성의 사람을 배제해도 된다는 경험을 습득하게 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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