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 신규 인력 채용 시 1인당 300만원 지원

서울시, 소상공인 신규 인력 채용 시 1인당 300만원 지원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3-03-29 16:54
수정 2023-03-29 16: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채용 여력 없는 소상공인·소기업 인건비 지원
신규 채용한 소상공인 대상 고용장려금 지급
월 7일 이상 무급휴직 근로자엔 최대 150만원

이미지 확대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 제공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신규 채용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덜고 근로자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총 107억원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에 61억원을 투입해 서울 지역 소상공인이 올해 신규 인력을 채용하면 1인당 300만원을 지급한다.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대상은 신규 인력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이며 신청 후 3개월간 고용보험을 유지해야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또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사업도 추진한다. 서울 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경우 1인당 최대 150만원(50만원씩 3개월)을 지급한다.

무급휴직 기간은 지난해 7월 1일에서 올해 4월 30일 사이다. 오는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한 경우에만 지원한다.

시는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으로 2000명,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으로 3000명의 고용이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신청 접수는 다음 달 3일부터다. 기업체 소재 자치구에서 현장, 이메일, 팩스 등으로 신청·증빙 서류를 받는다. 방문 신청이 어려운 사업체를 위해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도 추진한다.

최유희 서울시의원,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 우수상 수상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구2)이 30일 열린 ‘제4회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에서 지방의원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원의 양성평등 관련 활동과 향후 정책계획 등을 심사해 수상자를 선정했으며, 최 의원은 지방의원 부문 우수상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최 의원은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의 제도적 기틀을 다지는 동시에, 돌봄을 개별 가정을 넘어선 공공정책의 핵심 과제로 다루는 데 의정활동의 역량을 집중해왔다. 특히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교육 및 보육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보호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대표발의하며 든든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제도 마련 이후에는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정책 조정과 현장 의견수렴을 이어왔다.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화된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교육·보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문기구이며,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서울형 유보통합의 추진 방향과 현장 적용과제를 논의해 왔다. 최 의원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thumbnail - 최유희 서울시의원,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 우수상 수상

김태균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소기업을 보호하고, 경영 정상화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