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도 공공기관장 알박기 사라진다

광주서도 공공기관장 알박기 사라진다

홍행기 기자
홍행기 기자
입력 2023-03-24 10:19
수정 2023-03-2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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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장-산하 기관장 임기 일치 조례 제정
인사갈등 해소 및 책임있는 시정 운영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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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서도 공공기관장 알박기를 방지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됐다. 광주시의회 청사 전경.
광주에서도 공공기관장 알박기를 방지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됐다. 광주시의회 청사 전경.
광주시장과 출자·출연기관 임원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조례가 제정됐다. 그동안 시장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됐던 ‘공공기관장 알박기’논란이 해소되고 책임있는 시정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23일 박희율(더불어민주당·남구3)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출자·출연기관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가 전날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별조례는 기관장 임기를 임명권자인 시장과 일치시켜 책임 있는 시정 운영을 도모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장이 임명하는 출자·출연기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지만 시장의 임기가 만료될 경우 기관장의 임기가 남았더라도 종료하도록 했다.

광주시 출자·출연 기관 20개 가운데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기관장 임기 3년이 보장되는 기관 그리고 광주·전남 공동출연기관으로서 전남과의 협의가 필요한 기관은 조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3년 임기가 보장되는 기관은 한국CES와 광주전남연구원, 광주사회서비스원, 남도장학회, 한국학호남진흥원 등 5개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학교용지엔 학교를… 강현중 반드시 개교되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22일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이 주최한 ‘강동송파2학군 중학생 균형배치를 위한 학교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중간보고회에 참석했다. 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중간보고 결과가 이미 강현중학교(가칭) 설립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며, 최종보고서에 이를 명확히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현중학교 부지는 지난 2015년 학교용지로 지정되었으나 개교가 지속해서 지연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해당 부지에 신혼부부 전용 장기전세주택인 ‘미리내집’ 336가구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자, 학교 신설 구상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박 의원은 작년 8월 서울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교용지를 주거시설로 변경하려는 행정을 강하게 지적하며, 정확한 학생 수요 예측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를 강력히 주문했다. 단순한 문제 지적에 그치지 않고 2026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강현중 관련 연구용역예산을 직접 반영시켜 해결 방안의 물꼬를 텄다. 해당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이 정책연구에 들어갔으며, 이것이 이번 타당성 검토의 시발점이 됐다. 이날 중간보고서 발표에 따르면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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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지방선거 이후 발생하는 불필요한 인사 갈등을 해소하자는 취지”라며 “기관장과 시장의 임기 동일화를 통해 시정에 대한 책임과 추진 동력을 확보함으로써 시정 운영의 능률성과 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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