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광장 분향소, 자진철거돼야”

오세훈 “서울광장 분향소, 자진철거돼야”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3-02-21 14:36
수정 2023-02-2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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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시위, 시민 불편 최소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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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서울한옥4.0 재창조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3.2.24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서울한옥4.0 재창조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3.2.24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설치한 서울광장 분향소에 대해 “서울시와 협의없이 설치된 분향소는 자진철거하는 게 맞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이태원 유가족과 제대로 된 진정한 의미의 면담과 만남의 시간이 있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유진 시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오 시장은 “여러 차례 만나자고 했고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과도 함께 만나자고 했다. (서울시가) 정부와 가교 구실을 하려고 했다”며 “유가족 측에서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했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 15일까지로 분향소 철거 기한을 제시했지만, 유가족 측은 이날까지 분향소를 운영하고 있다. 오 시장은 “서울광장 분향소는 자진 철거되는 게 맞다”면서도 “현재 정기적인 만남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진철 서울시의원 발의, 역세권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확대 조례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5)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주택법’ 개정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의 최대 세대수 규모가 커지고 역세권 건설 물량을 지자체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서울시가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세대수 상한선을 최대한 완화해 공급을 확대하고자 추진됐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준주거·상업·공업지역 속 역세권 반경 500m 안팎에 지어지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최대 세대수를 700세대 미만으로 제한하는 데 있다. 기존 ‘주택법’상 도시형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으로 제한됐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준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건설하는 경우 500세대 미만까지 확대되고, 이 가운데 역세권 500m 이내 지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최대 700세대 미만까지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법 개정 취지에 맞춰 서울시의 역세권 공급 기준을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범위로 정한 것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수 규모 확대 조치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도심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택 공
thumbnail - 정진철 서울시의원 발의, 역세권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확대 조례안 본회의 통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시위와 관련해서는 “시위가 시민이 인내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며 “서울경찰청과 협조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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