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저작권료 받은 황동혁 감독 “한달 20만원으로 버티던 때였다면…”

해외 저작권료 받은 황동혁 감독 “한달 20만원으로 버티던 때였다면…”

임병선 기자
입력 2023-02-09 16:44
수정 2023-02-09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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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작 준비 때문에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저작권법 개정안 지지 선언회에 화상으로 연결된 황동혁 감독이 해외 저작권료 수령 소감을 밝히고 있다.
차기작 준비 때문에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저작권법 개정안 지지 선언회에 화상으로 연결된 황동혁 감독이 해외 저작권료 수령 소감을 밝히고 있다.
“첫 작품이 흥행이 잘 안 돼 빚을 내거나 한 달에 20만원으로 살던 시기에 이런 제도가 있었으면 많은 도움이 됐을 것이다.”

지난해 넷플릭스 공전의 히트작 ‘오징어 게임’을 연출한 황동혁 감독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저작권법 개정안 지지 선언회에 영상으로 참여, 스페인 넷플릭스 등에서 수집된 해외 저작권료를 전달받고 “창작자가 먹고살 만해야 ‘제2의 기생충’, ‘제2의 오징어 게임’이 나올 수 있는 것”이란 소감을 밝혔다. 차기작 준비 때문에 영상으로 소감을 전한 황 감독은 국회에 발의된 저작권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날 지지 선언회는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성일종·황보승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 한국영화감독조합이 공동 주최했다. 개정안의 취지는 영화·드라마 작가와 감독 등 영상 창작자도 저작물에서 발생한 수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으로는 계약서에 별도의 특약이 없으면 창작자는 제작자에게 저작권 대부분을 넘긴 것으로 추정돼, 작품 상영 후 분배금을 받거나 해외에서 징수된 저작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 프랑스와 독일, 멕시코 등 영상물 저작 보상금을 징수하는 나라는 베른 협약에 따라 한국 감독들에게도 지급할 보상금을 적립해두고 있지만, 호혜 평등의 원칙에 따라 국내에서 수익이 송금되지 않기 때문에 국외에서 송금이 유입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유정주 의원은 “한국 법 제도가 영상저작권자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아, 매년 40여개 국가에서 보상금 수백억원이 적립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우리 저작권법 개정안을 지지하는 해외 저작권 관리단체 DAMA(스페인)와 DAC(아르헨티나)가 자국에서 수집된 금액을 먼저 한국에 보내기로 하면서 황 감독을 포함한 영화·드라마 감독 500여명이 보상금을 나눠 받게 됐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스페인에서 수집된 보상금은 약 2억 426만원,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아르헨티나에서 수집된 보상금은 6400여만원이다. 액수는 작지만 상징적 의미가 작지 않다.

황 감독은 “계약서를 쓸 때 보면 항상 제작사에 ‘모든 권리를 넘긴다’고 돼 있어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게 불문율인 줄 알았다”며 “국가 차원에서 (권리 보장을) 해야 모든 해당 주체에 법령이 제대로 전달, 실행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어느 나라나 요즈음 창작자가 안 나오는 게 제일 문제”라며, “창작자들이 먹고살 만하다는 인식이 있어야 좋은 인력이 몰려와 더 좋은 작품이 나온다. 눈앞만 보지 말고 생태계를 살린다는 마음으로 접근해 달라”고 호소했다.

함께 정산을 받은 임순례 감독은 “10, 20년 전에 할리우드 배우나 감독들은 영화가 재방, 삼방될 때마다 재방송료를 받아 평생 먹고 산다는 말을 듣고 정말 동화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했다”며 “빠르게 변하는 영상제작 환경에서 1987년에 만든 저작권법이 아직도 적용되고 있는 점에 대해 ‘너무 소홀하게 하고 있었구나’ 싶다”고 털어놓았다.

한국영화감독조합의 윤제균 공동대표는 “(조합 소속) 500명 영화감독의 평균 연봉이 1800만원이고, 시나리오 작가는 평균 1000만원이다. 한 달에 100만원도 안 되는 돈으로 ‘케이 콘텐츠 강국’을 이뤄가고 있는 것”이라며 “시대 변화에 맞게 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오후 저작권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청취했다. 창작자 측은 ‘을’의 권리를 보호하고 창작 의지를 북돋아 케이 콘텐츠를 계속 활성화하려면 공정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반대로 플랫폼 사업자 측에서는 헌법상 ‘계약의 자유’가 침해될 소지가 있고 궁극적으로는 국내 콘텐츠 산업의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병인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대표는 “과거 드라마 작가의 경우도 방송사로부터 받는 고료는 첫 방송에 관한 것이었고, 재방·삼방·사방을 하는 경우 각각 정해진 요율에 따라 보상을 받는 것이 당연한 관행이었다”며 “그런데 재방 개념이 없는 넷플릭스라는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기존의 비즈니스 관행이 완전히 파괴됐다. 시장에서 저작권을 사용한 만큼 사용료를 줘야 한다는 정신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환 ㈜콘텐츠웨이브 정책협력팀장은 “국내 미디어 사업자들이 적자 구조로 어려운 상황인데 추가보상 청구권이 도입될 경우 국내 미디어 사업자가 해외로 (창작자들에게) 지불해야 할 비용의 수준이 높아진다”며 “글로벌 OTT는 보상제도가 없는 국가의 저작권법을 준거법으로 활용해 오히려 국내 OTT가 역차별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해외 사례와 관련해서도 그는 “보상권 제도를 도입한 국가는 일부에 불과하다”며 “규제가 아닌 사적 계약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유럽의회의 디지털 단일시장 저작권 지침에 따라 유럽연합 소속 27개국 모두 저작권법을 개정하고 있어 어떤 형태로든 보상권이 적용된다”며 “미국의 경우 작가 조합의 파업으로 정당한 보상을 받은 지 벌써 70년이 됐고, 지난해에만 넷플릭스가 작가들에게 지급한 보상이 1000억원을 넘는다”고 반박했다.

학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이규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상 주체가) 영상물의 최종 공급자라는 표현에는 복제 등의 방식이 포함되므로 심지어 항공사, 비디오숍, PC방 등도 포함될 수 있다”며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받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헌법상 영업의 자유 및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과잉금지 원칙에 반할 수 있다”고 신중론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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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이해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적 자치 원칙은 존중돼야 하지만, 임대차나 노동계약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례는 많다”며 “열악한 위치의 창작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예외를 만드는 것은 충분히 합헌적”이란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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