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관계는 혼인 관계 안에서만 이뤄져야’ 시대착오적 조례 검토

[단독] ‘성관계는 혼인 관계 안에서만 이뤄져야’ 시대착오적 조례 검토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3-01-31 01:08
수정 2023-01-31 14: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의회, 교육청에 검토 요구
교사에 윤리 위반 행위 색출 제보
“보수단체 민원 답변용 요청” 해명

이미지 확대
서울시의회. 서울신문DB
서울시의회. 서울신문DB
서울시의회가 ‘성관계는 혼인 안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학교구성원 성·생명윤리 규범 조례’에 대한 의견 조사에 나섰다. 해당 조례는 아직 검토 단계이지만 이 규범을 위반한 교사 등에 대해선 조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의회 측은 “보수단체의 민원에 답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에 검토 의견을 요청한 것일 뿐”이라며 의회 입장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30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의회 교육전문위원실은 지난 25일 서울시교육청에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성·생명윤리 규범 조례안’에 대해 이날까지 검토 의견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보수단체가 만든 이 조례안은 ‘남성과 여성은 혼인 안에서만 성관계해야 한다’며 혼전 순결을 성·생명윤리로 규정하고 있다. 피임 기구에 대해 가르치는 성교육도 ‘조기 성애화’로 보고 제지할 소지도 있다. 조례안은 이처럼 성·생명윤리를 시대착오적으로 정의한 데다 교사 등이 교육 현장에서 이를 비판하면 ‘성·생명윤리 위반 행위’로 제보하도록 했다. 다양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인정하고 차별을 반대하는 교육을 했다는 이유로 교사를 색출하고 불이익을 주는 게 가능해지는 셈이다.

조례안은 교육감이 구성한 성·생명윤리책임관이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의 자기 결정권보다 부모의 자녀 교육권을 ‘원칙적 우위’에 두고 있어 학생 인권 침해도 우려된다.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조례가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넘어 성·생명윤리 위반 행위에 대해 불이익을 준다는 내용까지 담겨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혼전 성관계가 위법이라는 근거가 없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성별 정정을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서울 문화 불균형 해소하고 ‘새로운 실버세대’ 위한 고품격 문화 복지 확대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지난 13일 열린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의 문화 격차 해소와 학생 예술 교육 지원을 촉구하는 한편, 새로운 실버세대(1차 베이비부머)의 눈높이에 맞춘 고품격 문화콘텐츠 기획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안했다. 이 의원은 지난 1월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누구나 클래식 2026’ 신년음악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언급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시민 4000여 명의 투표로 선정된 베토벤 교향곡 5번 ‘운명’ 등의 수준 높은 공연이 ‘관람료 선택제’를 통해 시민들에게 문턱 없이 제공된 점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대규모 클래식 공연장과 고급 문화 인프라가 여전히 서울 일부 지역에 편중돼 있다”고 지적하며 “진정한 ‘클래식 서울’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세종문화회관을 강북 문화의 베이스캠프로 삼아 관련 예산을 늘리고 공연 횟수를 과감하게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학교 예술 교육과의 연계 방안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음악에 대한 열정을 키우는 학교 오케스트라 학생들이 세종문화회관 대극장과 같은 최고의 무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청소년 무대 공유 프로젝트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서울 문화 불균형 해소하고 ‘새로운 실버세대’ 위한 고품격 문화 복지 확대해야”

서울시교육청이 일선 학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이 알려지자 의회 측은 “검토 중인 안을 공개했다”며 항의했다. 교육전문위원실 관계자는 “서울시의회나 특정 의원이 발의한 게 아니다”라면서 “단체의 민원에 대해 관계기관의 의견을 듣고 답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3-01-3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