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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남성 집 화장실 유리창을 부수고 무단으로 집안에 침입한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6월 30일 오후 6시 40분쯤 B씨 집 옥상에 있던 화분 5개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1개는 화장실 유리창에 던져 창을 깨뜨린 뒤 집안으로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와 동거하던 사이여서 B씨 집에 들어간 것은 주거침입죄에 해당되지 않고, 화분 6개 가운데 5개는 자기가 가져다 둔 것이어서 타인의 재물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예전에 피고인에게 주었던 자기 집 대문 열쇠를 버리라고 요청하며 현관문을 잠가둔 상태였는데도 피고인이 집안으로 침입했고 파손된 화분들도 모두 B씨 소유인 사실이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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