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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포털 임시 조치 관련방통위에 “기준 정해야” 권고
이해 당사자 요청에 대부분 조치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인권위가 문제 삼은 법 조항은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 권리침해를 이유로 정보 삭제요청을 받은 포털사이트(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게시글을 삭제·차단하는 등의 임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인권위는 “포털사이트의 임시 조치에 대한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임시조치에 관한 내용과 절차를 포털 등 서비스 제공자가 정하게 돼 있어 이해 당사자가 삭제해달라고 요청하면 대부분 삭제·차단된다는 것이다. 또 글을 게재한 사람이 자신의 글을 다시 올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별도의 불복 절차가 없다는 점도 문제라고 봤다. 인권위는 “공공의 관심 사안이나 공적 인물에 관한 정보는 임시조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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