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130대 ‘슬쩍’ 중고로 팔아
반값에 산 사람도 벌금 500만원
아이폰14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제16단독 송명철 판사는 절도,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3년을, B씨(26)에게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휴대전화의 출처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이를 매수한 C씨(50·중국국적)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 등 2명은 2021년 9월23일~11월28일 경기 화성시 신동 소재 자신의 근무지인 물류센터로 반품된 1억 30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아이폰 약 130대를 훔쳤다.
A씨 등은 반품된 아이폰을 미판매 운동화가 담긴 상자에 넣고 해당 운동화를 자신의 주거지로 주문하는 방식으로 물건을 빼돌렸다. 송장을 바꿔치는 방법을 이용해 약 1억원어치 상당 화장품 210여개를 훔치기도 했다.
C씨는 A씨 등이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린 휴대전화 가운데 14대를 A씨, B씨의 인적사항, 휴대전화 취득 출처경위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휴대전화 정상가의 50~70% 저렴하게 매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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