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확진 수험생은 별도시험장서 수능 본다

오늘부터 확진 수험생은 별도시험장서 수능 본다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2-11-11 11:02
수정 2022-11-1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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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소집일 수험표 수령은 가족·교사 통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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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일주일 앞으로
수능 일주일 앞으로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일주일 앞둔 10일 대구 수성구 대구여고에서 고3 수험생들이 ‘수능 고득점 기원 응원 나무’ 옆에 설치된 망에 ‘수능 대박’ 글자를 붙이고 있다. 오는 17일 수능 시험장에는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 태블릿PC 등 모든 전자기기를 두고 와야 한다. 시험 도중에 반입 금지 물품이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처리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대구 뉴시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지원한 수험생 중 오늘 이후로 코로나19에 확진되면 일반시험장이 아닌 별도시험장에서 시험을 보게 된다.

11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확진 판정을 받은 수능 응시생은 관할 교육청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시험장·시험실을 별도 배정받아야 한다.

이날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수능일인 오는 17일 자정까지 이동이 제한된다. 방역 당국으로부터 격리를 통보를 받은 수험생은 가장 먼저 관할 교육청에 연락해야 한다. 이후 교육청은 수험생이 수능을 응시할 시험장과 시험실을 배정해 안내한다.

확진자는 수능을 응시할 수 있지만 일반 수험생과는 분리된 별도시험장에 배정된다.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병원시험장에 배정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17개 시도에 108개의 별도시험장이, 병원시험장은 총 24개소가 마련됐다.

수능 당일 시험장까지 대중교통은 이용할 수 없으며 이동은 도보 혹은 자차로만 가능하다. 전국 교육청이 제공하는 확진 수험생 차량 이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격리대상 수험생은 수능 예비소집일인 오는 16일 형제자매, 친인척, 직계가족 또는 담임교사 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 수험표를 대신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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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이 수능날 갑자기 코로나19 증상을 보이더라도 시험을 치를 수 있다. 입실 전 체온 검사에서 37.5도 이상이 2~3회 이상 나오면 유증상자로 분류돼 일반시험장 내 분리시험실에 배정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통해 확진 인원을 보고받고 준비하지만 이 과정에서 하루 정도 시차가 발생한다”며 “확진 즉시 교육청에 직접 알려야 가장 빠르고 확실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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