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원정숙 정덕수 최병률 부장판사)는 서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에 대해 이날 인용 결정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보증금 1억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서 전 장관을 석방했다. 주거지를 벗어나서 안 되고 사건 관련자와 만나거나 연락을 하지 않는 조건도 붙였다. 법원이나 검찰의 출석 요구에도 반드시 따라야 한다.
이날 오후 4시 12분께 서울구치소를 나온 서 전 장관은 취재진의 각종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문 채 준비된 차량을 운전해 현장을 떠났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고(故)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이 서자, 이에 배치되는 감청 정보 등 기밀을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공용전자기록 손상)로 지난달 22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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