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송정은 부장검사)는 사기 등 혐의로 A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공범 B씨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군(軍) 허가 없이 개발이 어려운 강원도 철원군 야산에 대규모 테마파크가 조성된다며 노인들에게 접근, 39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자신들이 개발한 코인이 곧 해외 거래소에 상장한다면서 해당 코인을 사면 개발될 부지와 교환할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였다.
피해자는 대부분 60∼70대 고령자로, 그 수는 약 4000명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땅 소유권 조차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실제 땅이 개발될 것으로 믿고 투자를 진행했다”며 “주범들을 구속 기소해 추가 피해를 막았다”고 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전원주 유튜브 중단, 건강 아닌 ‘돈’ 때문이었다…연예인 유튜브 어떻길래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3/SSC_20260913093402_N2.jpg.webp)


![thumbnail - “월 1억 4000만원” 대박…은퇴한 미녀선수, ‘라방’ 켰더니 벌어진 일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3/SSC_20260913110151_N2.jpg.webp)
![thumbnail - “이틀만 해도 한 달치 월급 번다” 불법인데도 ‘우르르’…청년들 몰린 이유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3/SSC_20260913063451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