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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 소송 등 철회, 해고자 복직 합의조합원들도 찬반투표서 84.2% 찬성
23일 오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점거 농성 중인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에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2.8.23 연합뉴스
조합원들은 이날 새벽 사측과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사는 손해배상소송 및 가압류 철회, 민·형사상 고소·고발 취하, 해고자 복직 등에 합의하고 3자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조합원들은 또 이날 오후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 찬성 84.2%로 이를 가결했다. 이에 따라 노조 측은 본사 점거 농성을 풀고 120일간의 파업도 종료하기로 했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및 무분별하게 자행되는 손배가압류를 철폐하기 위해 노조법 개정을 위한 투쟁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이트진로 조합원들은 사측이 협상 의지를 보이지 않자 지난달 16일 본사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같은 달 24일에는 사옥 로비 점거를 해제하고 옥상에서 농성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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