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내 제주도 행정시장 내정된다

이번주내 제주도 행정시장 내정된다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2-07-25 16:29
수정 2022-07-2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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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내 민선 8기 제주도정을 이끌 제주시·서귀포시 양 행정시장이 내정된다.

제주도는 25일 행정시인 제주시와 서귀포시 시장 응모자 중 서류전형을 통과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면접 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제주시장의 경우 공개모집 응모자 2명을 대상으로 지난 22일 서류심사를 진행해 이 중 1명은 개방형 자격 요건에 미흡해서 탈락했고 나머지 1명을 면접 심사 대상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반면 서귀포시장은 응모자 5명 중 4명이 서류전형을 통과해 이날 면접 심사를 거치게 된다. 도는 규정상 면접위원회에서 선발해서 2~3명 정도를 인사위원회에 추천하고, 인사위에서는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제주도지사에게 복수 추천하게 된다. 이에 도지사는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 예정자를 발표하고,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제주시장에는 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했던 현직 법조인 K씨가 임명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으며 서귀포시장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인 옛 서귀포시 기초의원 출신 L씨를 포함해 전직 공무원을 지낸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다.

또 오영훈 도지사를 보좌하게 될 2∼3급 정무직 특보와 서울본부장, 공보관 등 개방형 직위 인사는 신원조회까지 하게 되면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어 이달 중 발표 가능성보다 다음달로 넘어갈 공산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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