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수재물손괴·음주운전 혐의 불구속 입건
면허취소수준 만취 상태 음주운전으로여친 찾아와 말다툼 끝 차 앞유리 박살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13일 특수재물손괴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6시쯤 부천시 역곡동 노상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여자친구인 40대 B씨의 승용차 앞 유리를 쇠 공구로 때려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찾아 와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음주운전을 한 점도 적발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다.
A씨는 경찰에서 “B씨와 다투다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공구의 출처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살 빼려고 맞았는데 뜻밖의 효과…“위고비·마운자로, 암 억제 가능성”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1/08/SSC_20260108155819_N2.png.webp)










![thumbnail - 옛 모습 잃은 조선 수군 본부… 바다는 옛 영광 기억할까[서동철의 이야기가 있는 옛성]](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5/21/SSC_20260521024341_N.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