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글라스 해고 근로자 직접고용해야

아사히글라스 해고 근로자 직접고용해야

한찬규 기자
입력 2022-07-13 11:05
수정 2022-07-1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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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글라스가 사내 하청업체 해고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항소심 선고결과가 나왔다.

대구고법 민사3부(부장판사 손병원)는 13일 일본기업 아사히글라스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 22명이 아사히글라스 한국 자회사인 AGC 화인테크노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사측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아사히글라스가 사내 하청업체 해고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유리제조업체 일본기업인 아사히글라스는 경북 구미 국가산업단지에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입주해 있다.

아사히글라스 파견 근로자 178명은 2015년 6월 사내 하청업체 GTS가 노조 결성을 문제 삼아 해고를 통보하자 원청회사인 아사히글라스를 불법 파견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하는 등 법적 투쟁을 벌여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해고된 노동자들에 대한 통제·지휘 결정권을 행사했다고 판단해 1심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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