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주거침입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울산 중구 자신의 집 위층에 사는 B씨를 찾아가 층간 소음을 이유로 머리채를 잡고, 주방에 있던 흉기로 위협한 혐의다. A씨는 새벽 층간 소음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전국 돌며 ‘내 책’ 1631권 샀다…‘170만부 작가’ 이기주 법정행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1/SSC_20260911135914_N2.jpg.webp)


![thumbnail - “렌즈 끼고 샤워했다가 시력을 잃었습니다”…수돗물도 안심 못해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0/SSC_20260910171741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