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도 없이 ‘경찰국’ 신설부터 추진…경찰 통제 어디까지 가능?

권한도 없이 ‘경찰국’ 신설부터 추진…경찰 통제 어디까지 가능?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2-06-18 10:00
수정 2022-06-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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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행안부 최종 권고안 발표
법 개정 필요한 ‘치안 사무’ 등 논란
법무부 검찰국처럼 ‘경찰국’ 설치 핵심
인사·예산 통제..중립성 논란 예상 
“국가경찰·자치경찰 활성화 필요”
행정안전부가 21일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를 통해 경찰 통제를 위한 최종 권고안을 발표한다. 핵심은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31년 전 내무부(행안부 전신) 치안본부 시절로 회귀하는 것이라며 반발이 거센 가운데, ‘치안 사무’가 없는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은 법적 근거가 약해 실행력을 갖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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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안장관, 경찰 통제 논란 속 경찰청장 면담
이상민 행안장관, 경찰 통제 논란 속 경찰청장 면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김창룡 경찰청장의 안내를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이날 이 장관은 김창룡 경찰청장과 면담을 나눴다. 2022.6.9 뉴스1
17일 자문위의 4차례 논의 내용을 종합하면 최종안에는 ▲경찰국 신설 ▲행안부 장관의 경찰지휘규칙(행안부령) 제정 ▲경찰 고위직 후보자 추천위원회 신설 ▲대통령 직속 경찰개혁위원회 설치 권고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전체 윤곽을 보면 법무부에 검찰의 인사·예산 등을 담당하는 검찰국이 있는 것처럼 행안부에도 경찰국을 만들어 경찰청장이 행안부 장관의 지휘를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한 자문위원은 “집행기관이면서 인사 등 정책 기능을 모두 갖고 있는 곳은 우리나라에 경찰청밖에 없다”면서 “행안부와 경찰청의 관계를 공식화해 정책과 집행을 분명하게 분리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행안부 내 비직제 조직인 치안정책관을 공식 직제로 격상해 경찰의 정책·인사·감찰 등의 업무를 수행할 ‘경찰국’(가칭)으로 만드는 것이다. 또 경찰청 예산과 인사, 주요 정책에 대해 행안부 장관의 승인 및 보고에 관한 경찰지휘규칙을 만들어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에 대해 지시할 수 있는 근거를 둔다는 것이다.

문제는 법상 ‘치안 사무’가 없는 행안부가 사실상 이 업무를 수행할 조직을 설치할 법적 근거가 부실하다는 데 있다. 경찰국 신설은 대통령령인 직제령 개정을 통해, 경찰지휘규칙은 행안부령을 통해 가능하다는 설명이지만, 상위법인 정부조직법에 관련 사무가 없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품고 있다. 법무부 장관의 직무엔 ‘검찰 사무’가 포함돼 있다.

이 때문에 자문위 역시 당초 치안 사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여소야대’ 국면에서 법 개정이 어렵다고 판단해 우회로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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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이 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김창룡 경찰청장(뒤)과 면담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2.6.9 연합뉴스
보다 궁극적으로, 비대해진 경찰권을 견제하기 위해 민주적 통제 방안으로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의 논란도 있다.

1991년 내무부 장관의 치안 사무 조항을 삭제하고 경찰을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독립된 외청으로 분리한 데에는 민생 치안에 집중해야 할 경찰이 부정선거 개입은 물론 박종철 고문 치사사건 등과 같은 정치적 사건에 이용됐기 때문이다. 민주화 이전으로 회귀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 대목이다.

현재 법무부 검찰국을 보더라도 정부가 검찰국을 통해 검찰 인사와 예산을 통제하고, 검찰에서는 엘리트 검사들을 검찰국으로 보내 법무부와 검찰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도록 하는 등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나오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경찰권력을 견제하고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만든 현행 국가경찰위원회의 기능과 위상을 되살리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찰청장이 독단적으로 지휘하거나 외부에서 경찰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민간위원들로 구성해 만든 통제 기구가 국가경찰위원회”라며 “정말로 경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겠다는 생각이라면 행안부가 아니라 국가경찰위원회의의 통제가 더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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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행안부의 경찰 통제 방안과 관련해 경찰 내부에서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자 김창룡 경찰청장은 19~23일 예정된 유럽 출장을 취소하고 자문위의 최종 권고안이 발표되기 전까지 경찰청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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