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경찰서,현행법으로 체포
경기 광주경찰서 전경.
경기 광주경찰서는 극단적 선택으로 위장해 동거남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30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일 오후 11시 45분쯤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소재 원룸에서 동거남인 우즈베키스탄 국적 B씨(28)에게 수면제를 넣은 음료를 마시게 해 잠들게 한 뒤 일산화탄소 발생시켜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직인 A씨는 동거남과 경제 문제 등으로 다투다가 “일을 하던지 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가라”는 동거남의 말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범행 후 A씨는 동거남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직접 경찰에 신고했지만, 한국말이 서툴러 신고에 어려움을 겪자 편의점으로 찾아가 종업원에게 신고를 요청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수상히 여겨 조사하던 중 범행을 자백받고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불법체류자인 동거남 B씨는 B씨는 병원에서 치료 중으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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