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망 염려”
같은 아파트 60대 집 들어가 돈 훔치고 살해
이웃 여성 살인 피의자 영장실질심사
이웃 여성을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 40대 남성 박모 씨가 27일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4.27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회색 티셔츠와 트레이닝복 바지 차림의 박씨는 이날 고개를 떨군 채 비틀거리며 경찰관의 부축을 받고 법정으로 향했다.
‘범행을 언제부터 계획했나’, ‘돈이 얼마나 필요해서 범행을 저질렀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박씨는 이달 21일 같은 동 아파트에 사는 60대 여성 김모씨 집에 돈을 훔치려고 들어가 김씨를 살해한 혐의(강도살인 등)를 받는다.
박씨는 범행 이후 모텔 투숙을 반복하며 숨어 지내다가 25일 새벽 경기 부천의 한 모텔에서 검거됐다.
그는 체포 직후 경찰 조사에서 “임대아파트 퇴거와 이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하다 이웃인 김씨가 많은 돈을 지니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침입해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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