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전국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 개최

제26회 전국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 개최

한찬규 기자
입력 2022-04-26 16:18
수정 2022-04-2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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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전국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주관으로 26일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대구 동구) 에서 열렸다. 이번 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는 대구·경북을 비롯한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 경기, 동해안, 충북, 광주, 울산 등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청장과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위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경제자유구역 청장들은 지난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시행하게 된 경제자유구역 발전계획을 공유하며 향후 발전계획 추진 방향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

포스트코로나시대를 대비하여 핵심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국내·외 앵커기업 및 전·후방 기업 유치전략, 혁신생태계 조성 및 발전방안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한 경제자유구역의 대응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또 경제자유구역의 경쟁력 강화와 불합리한 규정 개선을 위해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관리제도 법제화, 개발계획 변경 규정 개선,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강화 등 제도 개선 과제 내용을 담은 전국경제자유구역청장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에 전달하였다.

최삼룡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은 “경제자유구역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전국 경제자유구역의 여건은 다르지만 서로 협력하고 차별화된 전략을 추구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자”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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