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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0개월 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30대 아빠가 항소심 재판에서 모르쇠로 일관했다.
생후 20개월 딸을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살해한 양씨가 지난해 검찰 송치를 위해 대전둔산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딸을 살해하기 전 생전에 애정 표현을 종종 했었느냐는 질문에는 “없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양씨가 범행 전 인터넷으로 ‘근친상간’을 검색한 수사기록을 근거로 “양씨 성향 등을 고려할 때 이른바 ‘화학적 거세’(성 충동 약물치료)가 필요해 보인다”고 강력 주장했다. 1심 재판부가 양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 등을 했지만 이를 기각했기 때문이다.
양씨는 지난해 6월 15일 새벽 대전 대덕구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1시간 동안 생후 20개월 딸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짓밟고, 다리를 당겨 부러뜨리고, 벽에 던져 살해했다. 살해 전 딸을 강간하고, 장모에게 성관계 요구 문자를 보내고, 도주하며 금품을 훔치기도 했다. 양씨는 아내 정씨와 함께 딸의 사체를 비닐봉지로 감싸 아이스박스에 넣은 뒤 집 안 화장실에 숨기고 친구와 술을 마시는 등 유흥도 즐겼다.
양씨는 사이코패스 판정을 받았다. 사이코패스 테스트(PCL-R) 총점 26점으로 강호순(27점)보다 1점이 낮고, ‘어금니 아빠’ 이영학(25점)보다 1점 높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29점), 유영철(38점)보다는 낮다.
양씨의 이날 진술은 지난해 12월 1심 결심공판에서 “죄송하다. 하늘에 있는 딸에게 정말 미안하고, 평생 용서를 구하겠다”고 한 것과 대비된다.
지난해 검찰 송치를 위해 대전둔산경찰서를 나오고 있는 양씨. 체격이 왜소한 모습이다. 연합뉴스
이 사건 항소심은 양씨가 항소를 포기하고, 정씨가 항소했다가 취하했지만 검찰의 항소로 이뤄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22일 결심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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