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기초의원이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 참관을 한 것으로 드러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시·도의원을 포함한 정무직 공무원은 투개표 참관인으로 참여할 수 없다.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 투표일인 지난 9일 동구의회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A 구의원이 투표 참관인을 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고 22일 밝혔다.
시선관위가 A 구의원의 투표 참관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안을 동구선관위에 이첩했다.
동구선관위는 A 구의원을 상대로 투표 참관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시·도의원을 포함한 정무직 공무원은 투개표 참관인으로 참여할 수 없다.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 투표일인 지난 9일 동구의회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A 구의원이 투표 참관인을 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고 22일 밝혔다.
시선관위가 A 구의원의 투표 참관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안을 동구선관위에 이첩했다.
동구선관위는 A 구의원을 상대로 투표 참관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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