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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 불 지르고, 고의 충돌하고”이같은 수법으로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4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차승환 부장판사는 3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사기·편의시설부정이용·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A씨의 보험사기에 가담한 3명에게 각각 벌금 400만∼8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열흘이 지난 같은해 4월 18일에는 자기 회사 직원(32)에게 “내 재규어 승용차를 주차해 둘테니 앞부분을 들이받아라”라고 말해 고의 사고를 유발했다. 그리고 미수선 수리비 명목을 내세워 보험사에게 22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 같은해 5월 29일과 6월 26일에는 각각 허위 교통사고 접수와 고의 교통사고를 저질러 7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뜯어냈다고 검찰은 밝혔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2018년 1월 또다른 지인 2명에게 “보험금을 나눠줄테니 내 승용차를 한 번 받으라”고 꼬드겨 고의 사고를 일으킨 뒤 보험금 2700만원을 뜯어내는 범행도 저질렀다.
A씨는 2017∼2019년 지인을 상대로 “너희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한 뒤 차량을 담보로 맡기면 대출해주겠다” “차 대출 명의를 빌려주면 대가를 지불하겠다” 등 각종 사기 수법으로 수천만원을 떼먹고, 2018∼2019년 122 차례에 걸쳐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료 79만 7100원을 내지 않고 내 길처럼 돌아다녔다.
재판부는 “범행이 다양하고 지속됐고, 수법이 불량하다.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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