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원, ‘자녀 입시비리’ 정경심 징역 4년 확정

[속보] 대법원, ‘자녀 입시비리’ 정경심 징역 4년 확정

곽혜진 기자
입력 2022-01-27 10:27
수정 2022-01-2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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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앞둔 정경심 동양대 교수
선고 앞둔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3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가 1·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자녀 입시 과정에서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와 2차전지 업체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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