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우려” 안상수 前의원 측근 등 2명 구속

“증거인멸 우려” 안상수 前의원 측근 등 2명 구속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2-01-24 13:29
수정 2022-01-2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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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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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측근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4일 구속됐다.

인천지법 조성훈 영장당직판사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국민의힘 인천시당 동구·미추홀구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A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로 입건된 윤상현 의원 측 홍보대행업체 대표 B씨 관련 사건에 연루돼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B씨도 A씨와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구속됐다.

A씨는 지난해 “안 전 의원의 대선 경선을 도와주겠다”는 B씨를 만나 홍보비 명목으로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10여년 전부터 안 전 의원을 도우면서 ‘사무국장’ 등으로 불린 측근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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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2020년 4·15 총선 때 안 전 의원의 경쟁 후보였던 당시 무소속 윤 의원의 홍보를 담당한 인물이다. 그는 컴퓨터로 특정 작업을 반복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윤 의원 홍보 글을 포털 사이트 상단에 올리거나 안 전 의원에게 불리한 기사를 눈에 잘 띄도록 하는 작업을 했다며 한 방송사에 제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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