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남지사가 문 대통령 만나 건의한 지역 현안은?

김영록 전남지사가 문 대통령 만나 건의한 지역 현안은?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2-01-14 10:31
수정 2022-01-1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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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남부권 메가시티 지원 요청··· 3월 한국에너지공과대 입학식 참석 요청도

김영록 전남지사가 문대통령을 만나 건의한 지역 현안은 무엇일까?

김 지사가 전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전남의 미래성장 동력이 될 지역 현안을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방향을 논의한 이 자리에는 문 대통령, 김부겸 국무총리 및 주요 장관, 전국 시·도지사, 시군구청장협의회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의회의장 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 ▲지역경제 활성화 ▲초광역협력 현황 및 계획 ▲자치분권 성과 및 과제에 대한 보고와 토론이 이어졌다.

김 지사는 토론 자리에서 2단계 재정분권 추진, 지역소멸대응기금 신설 등 지방재정분권을 크게 진전시킨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고, 지역 핵심현안인 ‘남해안남부권 메가시티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남해안남부권 메가시티 프로젝트와 관련 “환태평양의 관문에 위치한 남해안남부권, 광주 전남 및 부산 울산 경남은 수도권에 대응하는 초광역거점으로 도약할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남해안 글로벌 해양관광벨트, 우주산업벨트, 탄성소재산업벨트 등으로 영호남의 화합을 넘어 국가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겠다”고 비전을 제시했다.

이어 “이미 정부에서도 중요성을 인식해 올해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들어간 ‘남부권 관광개발사업’은 국가발전의 성공모델이 되도록 사업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진철 서울시의원 발의, 역세권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확대 조례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5)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주택법’ 개정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의 최대 세대수 규모가 커지고 역세권 건설 물량을 지자체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서울시가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세대수 상한선을 최대한 완화해 공급을 확대하고자 추진됐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준주거·상업·공업지역 속 역세권 반경 500m 안팎에 지어지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최대 세대수를 700세대 미만으로 제한하는 데 있다. 기존 ‘주택법’상 도시형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으로 제한됐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준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건설하는 경우 500세대 미만까지 확대되고, 이 가운데 역세권 500m 이내 지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최대 700세대 미만까지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법 개정 취지에 맞춰 서울시의 역세권 공급 기준을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범위로 정한 것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수 규모 확대 조치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도심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택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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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는 오는 3월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선도할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입학식에 대통령의 참석을 요청하기도 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지방 간 소통과 지방의 국정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최고의사결정기구로 제2의 국무회의로 불린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이기도 한 이 회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일인 지난 13일에 맞춰 첫번째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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