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퇴장 조례’ 다시 시의회 문턱 넘을까

‘오세훈 퇴장 조례’ 다시 시의회 문턱 넘을까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2-01-13 17:53
수정 2022-01-13 22: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 시의회에 재의요구서 송부
김인호 의장 “면밀 검토하겠다”
재적 과반·3분의 2 이상 찬성시 통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13일 서울시의회 측에 ‘시장 발언 중지·퇴장’ 조례안에 대해 재의(再議)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혀 해당 조례를 다시 시의회 문턱을 넘을 지 주목된다.

서울시는 이날 시의회 측에 ‘서울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안’ 재의요구서를 송부했다고 밝혔다. 조례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포함한 공무원이 회의 도중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 없이 발언할 경우 퇴장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퇴장당한 공무원은 의장이나 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사과를 한 뒤에야 회의에 다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장은 “절차에 따라 재의요구서를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며 “양심의 자유 침해 등 문제의 소지가 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다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회의장 내 질서는 유지돼야 한다”며 “모든 사안을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시가 행정안전부에 의견을 물은 결과 조례안 내용 중 정책지원관 관련 부분이 문제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다만 논란의 핵심인 ‘시장 발언 중지·퇴장’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행안부의 이 같은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고 했다.

한편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재의 요구를 받은 조례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같은 내용의 조례가 의결되면 서울시는 대법원에 기관소송을 낼 수 있다. 지방의회 임기가 종료되는 오는 6월까지 시의회가 의결하지 않으면 조례안은 자동 폐기된다.

김정애 서울시의원, 501번·5516번 버스 노선 조정 이끌어내

서울시의회 김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은 주민과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501번과 5516번 버스 노선을 조정했으며, 지난 8월 14일부터 대학동 고시촌입구까지 정상 운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7월 29일 한남여객운수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신고를 수리·통보했다. 이에 따라 501번은 종점이, 5516번은 기점이 대학동 고시촌입구(21157)로 변경됐다. 이번 노선 조정은 신림차고지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지역 주민과 서울대 학생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501번은 지난 7월 1일부터 종점이 서울대학교(21376) 정류장으로 변경되면서 서울대 방향에서 대학동으로 돌아오는 주민들이 신림중학교(21142), 삼성교(21143), 대학동 고시촌입구 정류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환승해야 했다. 특히 심야 시간에는 환승 가능한 버스가 끊겨 주민들의 귀가와 안전 문제가 제기됐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14일 한남운수 신림차고지에서 주민간담회를 열어 501번 버스의 대학동 구간 운행 방안을 논의하고, 주민 대표들과 함께 대학동·삼성동 주민들의 탄원서를 서울시에 전달했다. 이어 같은 달 29일에는 서울대 총학생회
thumbnail - 김정애 서울시의원, 501번·5516번 버스 노선 조정 이끌어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