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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129건 분석..‘스토킹행위 유형 분류’2013년부터 지난 6월까지 스토킹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76%가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토킹 범죄는 초기에는 피해자 주변을 배회하는 것에서 시작해 감시 단계를 거쳐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접촉 단계로 발전하는 양상을 보였다.
연구진은 판결문에 자주 나타난 행위 가운데 찾아가기, 접근하기, 기다리기, 미행하기, 지켜보기, 연락 도달하게 하기, 두드리기, 물건 놓아두기, 진로방해, 배회하기, (피해자) 지인에게 연락 등 발생 빈도가 높은 행위들을 구분했다. 전체 사례 가운데 가장 많이 나타난 행위는 배회하기, 찾아가기, 기다리기 등으로 62%가 배회형이었다.
배회형은 피해자 접촉 이전에 행해지는 스토킹 단계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본격적으로 스토킹이 이뤄지면 복합적 양상인 ‘감시형’으로 발전할 수 있다. 특히 초기 두 단계에서 대응을 제대로 못 하면 ‘점진형’으로 악화해 살인이나 성범죄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논문은 분석했다. 배회형에서는 다른 유형들과 달리 피해자 컴퓨터의 개인 파일이나 블랙박스 등을 복사하는 행위도 포착됐는데, 이는 현행 스토킹처벌법에서도 포괄하지 못해 맹점으로 지목됐다.
두 번째 단계인 감시형은 전체의 24%로 나타났는데, 미행하기, 기다리기, 지켜보기가 발생할 확률이 100%, 63%, 50%로 매우 높았고 행태도 복합적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단계인 점진형은 전체의 14%로 비중은 작았지만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이 유형은 피해자를 미행하거나 연락할 가능성은 적었지만 문 두드리기와 찾아가기 행위가 나타날 확률은 100%, 77%로 매우 높았다. 폭력·명예훼손 등 분노·가학형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큰 유형으로 분석됐다.
스토킹 피해자는 여성이 97.7%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연령대는 20~40대가 가장 많았다. 스토킹 행위자는 전과가 있는 경우가 76.5%였고, 그 중에서도 폭력 전과가 26.8%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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