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세운지구개발 재추진, 시민토론 해보자”

오세훈 서울시장, “세운지구개발 재추진, 시민토론 해보자”

문소영 기자
입력 2021-12-09 17:04
수정 2021-12-0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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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선거에서 재개발 공약낼 것
세운상가 보존과 공중보행로는 ‘대못’
세계문화유산 종묘로 고도제한 예상돼
‘70년대 아파트 ’90년대 인터넷 도입
도시 고밀화로 경쟁력 재고방안 내야

“세운지구 재개발 추진을 내년 지방선거 공약으로 내세우고, 추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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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이 9일 세운상가 전망대에서 세운지구의 재개발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이 9일 세운상가 전망대에서 세운지구의 재개발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14년 이래 추진되던 서울 도심 종로 일대의 도시재생사업을 뒤엎고 재개발을 재추진하겠다는 뜻을 언론인과의 간담회에서 9일 거듭 밝혔다. 오 시장이 지난달 18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 답변에 밝힌 결심을 재확인한 것이다. 오 시장은 당시 “8월 초쯤 세운상가 위에 올라가서 종로2가와 청계천을 보며 분노의 눈물을 흘렸다”며 “서울시민이 동의하는 형태로 종로, 청계천, 을지로, 퇴계로의 미래를 향한 계획을 내년 상반기까지 세우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세운지구를 개발할 것인지, 도시재생으로 보존할 것인지에 대해 언론을 통해 공개하고, 시민이 판단해 결정할 기회를 주고 싶다”고 덧붙였다.

즉 지난 4월 보궐선거로 시장직에 복귀한 뒤 오 시장의 행보를 두고 ‘박원순 시장 지우기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자, 내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해당 사업을 공약으로 내세워 서울시민의 동의를 얻어야겠다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세운지구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 ‘분노의 눈물’,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 등이라며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특히 세운상가와 청계상가 등 주변건물을 연결한 공중보행로를 두고 “서울의 발전을 가로막는 또 하나의 대못”이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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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이 9일 방문한 을지면옥과 을지다방 관계자로부터 세운지구 재개발시 상인들에게 충분히 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경청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이 9일 방문한 을지면옥과 을지다방 관계자로부터 세운지구 재개발시 상인들에게 충분히 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경청하고 있다.
세운상가가 포함된 세운지구 재개발 사업은 오 시장의 첫 임기이던 2006년 해당 지역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면서 시작됐다. 2009년 세운상가군을 철거하고 그 주변을 8개 구역으로 나눠 블록단위로 통합개발하면서 종로에서 남산까지 이어지는 녹지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등의 야심찬 계획이었다. 최대 120m인 고층빌딩이 숲을 이루는 도심재창조 프로젝트였다. 그러나 재선한 오 시장이 무상급식을 둘러싼 갈등 끝에 주민투표가 무산된 책임을 지고 사퇴한 뒤로 해당 사업은 개발이 아닌 보존으로 전환됐다.

2011년 보궐선거로 취임한 박 전 시장은 재선에 성공하자 2014년 세운상가 및 상가군의 철거계획을 취소하고 역사·문화적 맥락이 존재한다며 낡은 건물을 보존하는 도시재생 방식을 채택했다. 3선 시장이 된 후 2019년에 ‘노포 을지면옥 살리기’ 등이 논란이 되자 연말까지 재개발을 보류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박 전 시장의 도시재생사업은 예상대로 전개되지 않아서 7년이 지난 지금도 세운지구 다수 블록은 낙후된 상태다. 2015년에 결정했던 세운상가와 청계상가 등이 연결되는 공중보행로 사업만이 착착 진행돼 현재는 완공을 앞두고 있다.

오 시장은 공중보행로와 관련해 “지난 4월에 와보니 이미 공사의 70%가 진행됐고, 1000여억 원의 재정이 투입된 탓에 중단시킬 수 없었다”면서 “최소한 20여년은 사용해야 하는데 이 지구를 개발하는 쪽으로 결론이 난다면 걸림돌이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오 시장은 “도시를 보존한다고 하면 왠지 멋져보이고 개발한다고 하면 못난 것처럼 보이지만 서울 구도심 개발은 도시 경쟁력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지구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인 종묘가 포함돼 건축물 고도제한 등을 준수해야 하는 만큼, 고층빌딩숲 조성을 통한 도심부활을 꿈꾸려면 문화재청 등과의 긴밀한 논의도 불가피하다. 인천의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가 역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조선왕릉과의 문제로 건축을 중단한 사례도 참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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