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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청소년을 유인해 성착취물 동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피해자가 배포하도록 종용한 3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인해 폭행하고 4차례에 걸쳐 성 착취물을 촬영·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용돈을 주면서 피해자와 친밀감을 쌓은 A씨는 채팅 앱을 통해 다른 남성과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한 뒤 이를 지켜보거나 피해자가 직접 자신의 나체 동영상을 찍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도록 했다. A씨는 가학정 행위도 일삼았으며 구속된 상태에서도 피해자에게 10차례 이상 편지를 보내 판사에게 선처를 요구하도록 종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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