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9시까지 신규확진 1038명...18일 1100명대 안팎 예상

오후 9시까지 신규확진 1038명...18일 1100명대 안팎 예상

임효진 기자
입력 2021-10-17 22:50
수정 2021-10-17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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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확진 1420명, 감소세 지속
신규확진 1420명, 감소세 지속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420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2021.10.17 뉴스1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17일에도 전국 곳곳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총 103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날 같은 시간에 집계돈 1370명보다 332명 적고, 일주일 전 일요일인 지난 10일의 1274명에 비해서도 236명 적다.

이날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보면 수도권이 802명(77.3%), 비수도권이 236명(22.7%)이다.

시도별로는 경기 371명, 서울 346명, 인천 85명, 대구 44명, 부산·충남 각 33명, 경남 28명, 충북 27명, 경북 18명, 전북 17명, 전남·강원 각 9명, 제주 6명, 대전 5명, 광주 4명, 울산 3명이다.

집계가 마감되는 자정까지 아직 시간이 남은 만큼 18일 0시 기준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이보다 더 늘어 1000명대 후반, 많으면 1100명대 초반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과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 생활공간에서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종로구 동대문종합시장에서는 총 5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강남구의 한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지난 13일 이후 이용자 10명이 확진됐다.

기존의 집단감염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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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5)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주택법’ 개정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의 최대 세대수 규모가 커지고 역세권 건설 물량을 지자체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서울시가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세대수 상한선을 최대한 완화해 공급을 확대하고자 추진됐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준주거·상업·공업지역 속 역세권 반경 500m 안팎에 지어지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최대 세대수를 700세대 미만으로 제한하는 데 있다. 기존 ‘주택법’상 도시형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으로 제한됐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준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건설하는 경우 500세대 미만까지 확대되고, 이 가운데 역세권 500m 이내 지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최대 700세대 미만까지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법 개정 취지에 맞춰 서울시의 역세권 공급 기준을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범위로 정한 것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수 규모 확대 조치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도심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택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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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 요양병원에서는 확진자 24명이 추가로 발견돼 누적 환자가 78명에 달했다. 이밖에 경북 경산시 고등학교(누적 55명), 대구 북구 교회(39명) 관련 사례에서도 확진자가 추가로 확인되는 등 감염이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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