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박원순 대못’ 뽑는다…위탁기관 비위 원스트라이크 아웃

오세훈, ‘박원순 대못’ 뽑는다…위탁기관 비위 원스트라이크 아웃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1-10-13 14:01
수정 2021-10-13 14: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022년 협약만료 기관 전면 재검토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박원순 전 시장이 박아놓은 대못’이라고 지적한 민간위탁 관리지침과 관련해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서울시 사업을 맡은 시민단체 등 위탁기관에서 성희롱·성폭력, 사업비 횡령 등 비위행위가 나오면 곧바로 제재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

서울시는 13일 공개한 ‘2021년 민간위탁사무 운영 개선계획’을 통해 “민간위탁사무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고 운영의 합리화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선계획에 따르면 협약 만료 시기가 2022년까지인 위탁기관에 대해 운영 방식을 전면 재검토한다. 불필요한 사무는 중단시키고, 필요한 사무에 대해서도 서울시나 자치구가 직영하는 방향으로 운영방식을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또 위탁기관 비위 발생시 협약해지를 우선 검토하고 종합성과평가 최하위 등급을 매기는 등 제재가 강화된다. 현재는 민간위탁 지침 상 법인·시설 종사자가 주요 비위로 행정처분 또는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에만 재위탁 공개모집을 해야 한다. 여기에 감사기관의 징계 등 제재 결정을 받거나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에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가 추가된다.

오 시장은 지난달 16일 기자회견에서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에는 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각종 비정상 규정이 대못처럼 박혀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이 당시 지적한 ‘종합성과평가를 받은 기관은 같은해 특정감사를 유예해주도록 한 규정’도 개선된다. 이를 위해 ‘민원, 내부고발, 수사 등으로 시 감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같은해에도 특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단서 규정이 신설된다.

오 시장이 대못으로 꼽은 수탁기관은 바꿔도 사람은 바꿀 수 없도록 한 규정 역시 구체화된다. 현재 서울시에서 사용하는 민간위탁 표준 협약서에는 수탁기관이 바뀌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 비율이 80% 이상 되도록 하게끔 규정돼 있다. 이를 두고 오 시장은 “문제가 있는 수탁기관을 새로운 단체로 바꿔도 새로 위탁받은 단체는 기존 단체의 직원 대부분을 떠안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시는 사무의 일부 폐지·축소·분리·내용변경으로 필요한 인력이 줄어들 경우 고용승계 범위(80%)를 조정할 수 있도록 열어뒀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다문화 정책의 본격적 출발 ‘카자흐 하우스’ 개관식 행사 참석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26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카자흐 하우스’ 개관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문화다양성과 국제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에 개관하는 ‘카자흐 하우스’는 카자흐스탄의 전통과 문화를 소개하고 시민과 이주민이 교류할 수 있도록 마련된 열린 문화 커뮤니티 공간이다. 향후 전통문화 전시, 체험 프로그램, 교류 행사 등을 통해 중앙아시아 문화 이해를 넓히는 거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아이수루 의원은 이날 축사에서 “오늘의 개관은 단순한 공간 개설을 넘어, 서울이 문화다양성을 존중하는 글로벌 도시로 나아가는 의미 있는 발걸음”이라며 “문화 교류는 가장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외교 방식이며, 시민 중심의 민간외교 플랫폼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문화 사회는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도시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동반자”라며 “서울시의회는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을 넘어, 문화적 자긍심과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카자흐 하우스와 같은 문화 거점이 지역사회와 연결되고 정책과 연계될 때 진정한 공존 모델이 완성된다”며 “문화다양성이
thumbnail -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다문화 정책의 본격적 출발 ‘카자흐 하우스’ 개관식 행사 참석

이와 함께 민간위탁금 예산 심의도 강화된다. 보조금 방식으로 사업을 이어가고 있어도, 민간위탁금을 별도로 편성한 경우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된다. 수탁기관에 대한 점검을 연 2회 이상 의무화하도록 규정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